투고요령

2008. 4. 30 제정 / 2016. 3. 15 개정 / 2018. 5. 3 개정 / 2020. 2. 15 개정/ 2022. 10. 14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투고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주제범위)
본 학회지의 논문 주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투고논문의 주제 범위는 커뮤니케이션 제반 분야, 커뮤니케이션 학문을 중심으로 한 학문간 융복합 분야, 지역성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다룬 분야로 한다.
② ①항에 부합하지 않는 특수 분야 및 목적을 가진 논문, 학술적 활동의 기록물 등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투고자격)
본 학회지의 논문 투고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고는 원칙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및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혹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실무 직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제한한다.
② 다른 분야 전공자라도 학회 설립취지에 부합하며 학회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①항에 준하는 업적 소지자인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일한 투고자격을 얻는다.
③ 논문투고자격 규정은 투고자가 2인 이상 공동 필자일 경우에도 각각 적용된다. 단, 공동저자 중 전임교원이 있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 이상인 자에게도 투고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투고 마감일 및 발간일)
각 호의 투고마감일과 발간일은 다음 표와 같다. 해당 호의 투고마감일을 넘겨 투고된 논문은 다음호의 심사 대상으로 한다.
발간호 투고 마감일 발간일
1호 12월 20일 2월 28일
2호 3월 20일 5월 30일
3호 6월 20일 8월 30일
4호 9월 20일 11월 30일

제5조(논문 형태)
투고논문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투고논문은 제 2조에 해당되는 주제로 관련 학문과 산업,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성 있는 연구내용이어야 하며, 형식과 분량에 따라 일반논문(original research article)과 단논문(brief research article), 기획논문(special theme article)의 형태로 구분한다.
② 일반논문은 일반적인 연구논문 형식을 따르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최소 120매 이상, 최대 150매(국·영문 초록 및 표, 그림 제외) 이하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논문은 학계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는 연구내용 혹은 학문연구에 새로운 쟁점과 시선을 제공하는 연구내용으로 일반논문의 형식으로 작성하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70매 내외(국·영문 초록 및 표, 그림 제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공모한 특정 주제를 다룬 연구내용으로, 일반논문 또는 단논문 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논문 작성)
① 투고논문은 국문과 영문으로 한정하며, 아래한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작성한다.
② 투고논문은 한국 언론학 유관 학술단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규정인 <언론관련 학회지 논문작성 지침(2014)>에 따라 작성한다.
③ 투고논문은 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을 포함하여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500자 내외의 국문초록과 20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심사용 논문 제출 시 첨부해야 한다.

제7조(심사비)
심사비는 투고논문형태에 관계없이 편당 6만원으로 한다. 단, 재심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비를 받지 않는다.

제8조(게재료)
투고논문의 게재료는 저자의 본 학회의 회원 여부, 정규기관 소속 여부와 투고논문의 연구비 지원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부과된다. 단, 논문의 형태에 따른 게재료 차이는 없다.
① 단독저자가 혹은 공동저자 중 1인 이상이 전임교원이거나 정규기관에 소속된 경우,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회원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논문: 20만원
  - 회원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명시한 논문: 30만원
  - 비회원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논문: 30만원
  - 비회원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명시한 논문: 40만원
② 단독저자가 혹은 공동저자 전원이 전임교원이 아니거나 정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회원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논문: 10만원
  - 회원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명시한 논문: 20만원
  - 비회원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논문: 20만원
  - 비회원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명시한 논문: 30만원
③ 투고논문 분량이 일반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를 초과 시, 단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기준 80매를 초과 시, 원고지 1매당 2,000원의 추가 게재료가 부과된다.
④ 별쇄본 발행비는 10부당 20,000원으로 한다.

제9조(논문투고)
투고자는 투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한다.
① 투고논문은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학회지의 투고 규정 및 작성 지침을 따라야 한다.
② 투고자는 학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해야 한다.
③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두 가지 논문형태(일반논문, 단논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④ 모든 투고자는 학회에서 제공하는 '논문투고 신청 및 서약서', ‘윤리규정 준수서약서’와 함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