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1. 윤리위원회는 회원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2.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위촉된다. 다만 위원 가운데 1인은 당연직으로 학회 이사 중에서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직무)
1.학회회원의 연구저술, 교육, 사회참여 등 전문적 활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 비윤리적·부도덕 행위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제정, 개정 및 수정을 주관하며 회장은 윤리규정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3. 학회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4. 기타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1.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 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위원회의 소집과 절차)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하되, 3인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안건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의 개요를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에 대한 징계 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재적의원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해당 안건의 구체적 심의 절차를 결정한다.
5.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사례와 같은 중요한 결정 사항을 이사회에서 보고한다.
제7조 (소명기회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결정의 효력)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회원에 대한 징계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피소자의 재심 청구 기간의 만료로 확정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회의 공개 여부)
1. 위원회의 회의(록)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 위원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윤리위원은 윤리규정 위반사례에 대한 조사와 심의과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회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1. 윤리위원회의 징계와 관련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이사회는 징계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수행한다.
3. 이사회에서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회원에 대해서 경고, 회원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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