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2008. 4. 30 제정 / 2016. 3. 15 개정 / 2018. 5. 3 개정 / 2020. 2. 15. 개정 / 2022. 1. 5.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9조와 10조에 근거하여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위원의 구성 및 선정, 심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이 추천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교육경력 2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선정)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과정을 전담할 편집위원을 논문 한 편 당 1인씩 선정한다.
② 담당 편집위원은 다른 편집위원들과 상의를 거쳐 투고된 논문에 대해 복수의 심사위원(3인 이상)을 편집위원회에 추천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추천된 심사위원 가운데 3인을 최종 선정한다.

제4조(심사제외와 게재 취소)
① 다음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게재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1. 기존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되어 중복게재된 논문
  2. 영리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된 논문(학술재단은 제외)
  3.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단, 지역과 커뮤니케이션의 논문주제와 게재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특별기고문/기획초청논문)
  4. 표절이 의심되거나 판명된 논문
  5. 논문투고 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
② 연구윤리 위반에 의해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①항에 대한 최종판단 권한은 편집위원회가 갖는다.

제5조(심사평가 항목)
논문은 다음의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1. 각 심사항목은 ‘심각한 문제’, ‘경미한 문제’, ‘적절함’, ‘우수함’, ‘매우 우수함’의 5단계로 구분하며 투고 논문이 심사 항목과 관련이 없을 경우 ‘관련없음’으로 판정한다.
2. 심사규정 평가항목 : 세부 심사사항의 항목별 평가
  1) 연구목적의 명료성
  2) 분석의 엄밀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5) 문헌 활용의 적절성
  6) 문장의 독이성과 국/영문초록의 질적 수준
  7) 논문제목의 적합성
  8) 연구주제의 중요성
  9) 논문의 독창성
3. 심사규정 평가항목 : 논문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평가
  1) 주제의 창의성
  2) 이론적 기여도
  3) 방법론적 기여도
  4) 연구결과의 실용성


제6조(심사원칙)
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1) 무수정 게재, (2) 부분 수정 후 게재, (3) 대폭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개 등급 중 하나의 등급으로 최종 판정한다.
② 최종등급 판정에 대한 심사위원 소견서를 자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이 논문의 수정, 보완에 필요한 제언을 하도록 권장한다.
③ 최종 심사등급은 편집위원회가 마련한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논문 ‘판정표’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심사자의 심사내용이 학문적 수준을 현격히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심사 내용에 심각한 편견이 개입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제3자로 교체할 수 있다.
⑤ 심사 결과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담당편집위원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15일 내에 해당 논문 투고자와 해당 심사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7조(심사절차)
①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을 전달받은 이후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이 작성한 3부의 심사평가서를 종합하여 논문의 최종심사결과를 확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평가서를 취합해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전달한다. 이 때 편집위원회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수정 또는 편집교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수정논문 제출 시, 심사 지적사항의 수정의견 반영 여부를 요약한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이때 투고자는 수정 불가의 이유를 밝힐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는 최종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평가단계별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 논문을 처리한다.
  1. ‘무수정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한다.
  2. ‘부분 수정 후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진 후에 해당 호에 게재한다. 다만,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대폭 수정 후 재심사’로 처리한다.
  3.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당호부터 재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논문은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세 번 '대폭 수정 후 재심사' 이하의 판정을 받은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4.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될 수 없다.
② 재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초심의 심사위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심사위원이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3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가 극단적으로 불일치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논문의 책임편집위원, 혹은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에게 해당 논문에 대한 `심층심사`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 및 책임편집위원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린 후‘ 그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 통보하는 한편, 같은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3인의심사위원들에게 추가적인 의견을 묻거나 제 4의 전문적 의견을 수합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9조(게재 여부 결정)
①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평가 결과 간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논문이 게재되기 위해서는 ‘부분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획득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최초 투고일 및 게재 확정일 명기)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게재논문의 최초 투고일과 게재확정일을 논문 맨 끝에 명기한다.
< 판 정 표 >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판정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부분 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게재불가 부분 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부분 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부분 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무수정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무수정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부분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부칙>
- 이 규정은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