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권 1호] 뉴미디어상의 언론자유와 인격권의 갈등 : 판례와 조정중재 사례를 중심으로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03-02 16:58:45 | 조회수 509회 | 댓글수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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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뉴미디어상의 언론자유와 인격권의 갈등
: 판례와 조정중재 사례를 중심으로*
이근옥**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언론자유와 인격권의 갈등 문제는 주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입법 전개나 행정조치로 이행되어왔
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門)이기에 그 제한에 있어서는 엄
정하고, 법적 보장에 있어서는 뚜렷해져야 할 것이다. 뉴스 수용자들의 뉴스 소비 플랫폼은 대부
분 뉴미디어로 이동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뉴미디어상의 언론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사례의 특
성을 파악하고자 법원의 판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결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뉴미디어
는 전통 매체가 분량의 제약이나 언론 윤리적 기준으로 인해 보도하지 못하거나 다루지 않는
사안들까지도 공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법원은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의 경우 기존 언
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에 비해 주의의무나 사실 확인 노력 정도를 상대적으로 완화된 잣대로
준용하고 있었다. 뉴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자들은 자청하여 인터뷰에 응하거나 유튜브 방송에 출
연하였어도 동의 없이 2차 공표되는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뉴미디어 환경
에서도 허위와 오신성의 부정은 여전히 위법성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하며 피해 보상의 주요
청구 논리로 기능하고 있었다. 원고나 청구인들은 ‘허위사실’을 들어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고위공직자들의 공적 사안 관련 사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언론이 제기
하는 의혹이 불완전하다고 법원이 이것을 허위로 규정하고 규율한다면 언론은 권력에 대한 저항
과 비판의 자세를 견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언론보도의 특수성을 인정하
는 법리적 보완과 법적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핵심어: 뉴미디어, 언론자유, 인격권, 한동훈, 조국, 김건희
* 이 논문은 한국언론정보학회 2022년 박사후 펠로우,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6079147).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연구재단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성어린 제언을 해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leecorean@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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