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 일반에 관련한 연구, 조사와 언론업계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언론 활성화 및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산·울산·경남 지역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 일반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조사
  2. 부산·울산·경남 지역 언론의 발전 및 산학협동을 위한 사업
  3.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4. 학술 발표회 및 세미나의 개최
  5.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6. 연구업적 및 국내외 자료의 상호 교환 및 협조
  7. 언론계 및 시민의 자유언론을 위한 공동연대 및 교육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 및 대학원에서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3.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제6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언론분야 또는 인접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언론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학생

제7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직접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차기회장, 감사의 승인
    2. 정관 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9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6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정회원 1/4이상의 연명으로 요구할 때에는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4. 총회일자 및 목적은 늦어도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지되어야 한다.


제10조(준회원)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회장 또는 회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총회일 학회 행사에 참석한 정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총회의 결정에 그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임원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소재한 각 대학에서 1명씩 선임한 이사들로 구성한다.


제12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의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과 사업보고 및 결산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업무 집행과 관련된 사항


제13조(회의)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의 3분의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 (임시 이사회 소집 시 3일 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편집위원회)


    1. 학회의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6.17)


제15조(편집위원회)


    1. 회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등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6.17)


제16조 (구성)


  본 학회는 회장 1명과 약간 명의 임원(총무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 감사 등을 포함)을 둘 수 있다.


제17조 (회장)


    회장은 회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 승인되고, 본 학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임원)


    임원(총무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 등을 포함)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9조(감사)


    감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감사는 이 학회의 업무회계에 관해 감사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전임 총무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장 추천위원회: 이하 ‘추천위원회’라 칭함)


    1. 추천위원회는 5인 내외의 현/전 회장단으로 구성된다. 이때 현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추천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추천위원회의 합의추대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추대가 불가능한 경우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여 추대한다.
    3. 추천위원회는 교육계 전임 경력 10년 이상이고 동시에 회원 취득기간 10년 이상에 준하는 회원을 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재정출연)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 (회비납부)


    회비는 정회원만 납부하도록 하며, 년 1회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한다.


제24조(경조비 지급)


    1. 회원의 경조사(회원의 결혼, 회갑, 퇴직, 사망 또는 배우자의 사망, 회원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에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부조금 또는 선물을 지급한다.
    2.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부조를 할 경우에는 회장이 우선 지급 결정하고, 사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칙


    1. 이 정관은 2006년 5월 19일 이사회와 2006년 6월 16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16년 3월 16일 이사회와 2016년 6월 17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일부터 시행한다.
    3.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